붉은수염고래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의 의견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들에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개인적인 의견과 틀린 이야기를 적거나 감정적인 글로서 제출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로: 근무시간에 잤다. 허위사실을 적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적고, 자신의 업무를 맡겼다.등)
- 기업·회사법률Q. 퇴사한 관리사무소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근처에 가서 사무실에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기에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서 무단침입이?올해 9월 3일에 퇴사한 관리소장 근무한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 후 "오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근처에 가서 사무실의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아 다른 사무실에(직원용 사무실에) 계시구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관리사무실 무단침입"이라고 하기에 "예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새로온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바탕화면 비밀번호가 있어 사용하지 못 함.) 그리고 퇴사를 5월 31일에 했는데 그뒤에 인수인계를 위해 7월 22일에 방문 한 적이 있지만 6월경에도 여러번에 걸쳐 서 무단침입하여 들어와서 컴퓨터를 사용했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근처에도 간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한 일에 대하여 대응을 별도로 할 수 있나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내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허위신고로 벌금형에 처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등)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기에 고용주가 입사 면접을 실시한 날을 입사한 것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로 선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3일이 지난 시점에 입사를 했고, 첫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여 위에서 말한 선임신고기간 30일의 경과로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벌금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그날에 선임신고를 하라고 한 고용주가 내야 되는지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이제 입사를 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벌금을 내야 되는지요?
- 민사법률Q. 본기업의 하청 용역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화재손해배상관련본기업의 하청 용역업체로서 여러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 청소를 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는데 본기업이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처음부터 맡게 되었는데 주방씽크대의 위의 수납장 전쳬가 벽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본기업에 연락을 해서 건선 시공사에 수리를 의뢰를 하는 것을 직장상사에게 보고를 하여 "본기업에 연락을 하여 건설 시공업체가 재공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직장상사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를 직장상사가 보고를 누락하여 결국에는 씽크대 상부 수납장 전체가 떨어져서 밑에 있던 인덕션을 파손하여 인덱션이 합선으로 불이나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집안에 물을 뿌려서 가재도구 손상과 아이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본사에 청구하였으나 본사는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공사의뢰를 받지 못ㅈ했기에 용역업체의 직원인 저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에 입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고, 점검시 직장상사와 함께 하자부분을 확인을 하였지만 보고는 직장상사가 누락을 하여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근 1년을 받지 못 하여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직장상사와 제가 2인 1조로 작업을 한 이유로 저에게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있는 것인가요? 저는 직장상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누락이 되어 이러한 일에서 제가 대처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실 도어록이 열려서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 기다리다 나옴 .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함.퇴사한 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통화를 하였고 오후에 근처에 다른 약속으로 가게 되어 직원용사무실에 가니 사무실에 없기에 관리소장 사무실에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문밖에서 연락 없이 그냥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고 "어디에나 화장실에 가셨나?하고 기다림.(사무실이 두개 : 직원용 사무실과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있는 사무실) 그런데 20분이상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서 들어왔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화된 사무실의 모습을 사진 4장을 찍고, 이리저리 어떻게 변화를 주었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상이 지나자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도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곳이라 CCTV가 2개이상이 녹화 및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이상은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도어록을 제대로 잠금을 해 주고 나와서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직원용 사무실에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서 없었다."라고 하여 "무단침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순간에는 그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말하지 못 하였고, 만나기로 한 다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났지만 후에(화요일) 새로온 관리소장으로 부터 "일요일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했다. CCTV 증거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제가 방문 차 갔다가 도어록 열려서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은 나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여 작성인은 관할 경찰서에 "무단침입 인정을 하는 자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그런데 사진 4장을 찍고 기다렸다는 저의 말은 무시되고 사무실의 절도와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컴퓨터를 하였다.라고 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비번이 있어 부탁을 할 인쇄물을 프린터하기 위해 경리직원의 컴퓨터만 on과 off를 했는데 한달 전에 퇴사를 한 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나 의사표현이 되지않음.)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간 부분을 정확하게 자수서에 적었지만 위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 절도를 하여 그들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정말 그들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제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을 진심으로 적었습니다. 사진 4장을 찍은 것 외에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때 녹취를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인가요?근무기간 1개월 시점에서 상가 관리단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른척 하였지만 10년이상을 근무한 경리가 눈치를 채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수습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으니 기존의 직원들(작성인은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단과 관리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갑질과 폭언 그리고 시말서 요구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잘못이 없기에 경위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반려하고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더니 징계위원회 열어서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사유를 몰라서 말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각종 비리와 탈세에 대한 부분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회의때 회의기록을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날(징계위원회 때)도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에 듣고 더큰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자료로서 제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녹음을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나요? 관리소장 징계위원회에 경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하고, 관리소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포함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것은 경리직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그날 근로계약서를 금요일이 아닌 출근한 월요일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면접을 위해 관리단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점은 면접을 합격한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월요일부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