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기업의 하청 용역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화재손해배상관련
본기업의 하청 용역업체로서 여러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 청소를 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는데 본기업이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처음부터 맡게 되었는데 주방씽크대의 위의 수납장 전쳬가 벽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본기업에 연락을 해서 건선 시공사에 수리를 의뢰를 하는 것을 직장상사에게 보고를 하여 "본기업에 연락을 하여 건설 시공업체가 재공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직장상사에게 보고를 했지만 이를 직장상사가 보고를 누락하여 결국에는 씽크대 상부 수납장 전체가 떨어져서 밑에 있던 인덕션을 파손하여 인덱션이 합선으로 불이나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집안에 물을 뿌려서 가재도구 손상과 아이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본사에 청구하였으나 본사는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공사의뢰를 받지 못ㅈ했기에 용역업체의 직원인 저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에 입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고, 점검시 직장상사와 함께 하자부분을 확인을 하였지만 보고는 직장상사가 누락을 하여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근 1년을 받지 못 하여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직장상사와 제가 2인 1조로 작업을 한 이유로 저에게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있는 것인가요? 저는 직장상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누락이 되어 이러한 일에서 제가 대처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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