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내 일부공간을 임대한 상태에서 임대업체직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업체에 배상 요구 가능한지요?
임대업체직원의 잘못으로 화재발생하려 저희회사제품에 손실발생하여 임대업체에 배상을 요수하였으나 임대업체사장은 회사에서 책임을 못지니 화재발생시킨 자기회사 직원 개인에 배상요청 및 소송을 잔행하라고 하는데
저희공장은 임대업체와 건물 임대계약을 했기에 임대업체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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