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건물 임대 중인데, 소모품 교체 관련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공장 건물 중에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총 3층 건물 중 2,3층 전부)
아래의 시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판례 또는 경험에 비추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등 안의 안정기 고장의 경우
2. 소변기 감지 센서 고장의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등 안의 안정기 수리나 소변기 감지 센서 수리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