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관리사무소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근처에 가서 사무실에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기에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서 무단침입이?
올해 9월 3일에 퇴사한 관리소장 근무한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 후 "오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근처에 가서 사무실의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아 다른 사무실에(직원용 사무실에) 계시구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관리사무실 무단침입"이라고 하기에 "예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새로온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바탕화면 비밀번호가 있어 사용하지 못 함.) 그리고 퇴사를 5월 31일에 했는데 그뒤에 인수인계를 위해 7월 22일에 방문 한 적이 있지만 6월경에도 여러번에 걸쳐 서 무단침입하여 들어와서 컴퓨터를 사용했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근처에도 간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한 일에 대하여 대응을 별도로 할 수 있나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내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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