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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옆 사무실로 출근후 시간보내는 직원, 출근인정해야하나?

같은층에 사무실 2개가 있고 같은회사 다른 과 입니다

그 과에서 3달전에 넘어온 직원이 있는데

아침에 본인 과로 출근하지않고 옆 과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일을 도와주고 왔다며 자주 출근시간보다 늦게 본인과에 들어옵니다


이런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같은회사의 사무실이니 출근으로 인정해야할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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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반복되면 서면 경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지시한 일이라면 근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출근시간 전까지 출근한 이상 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처리는 문제가 있지만 업무시간에 본인 업무를 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당성을 갖추어 징계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