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무실로 출근후 시간보내는 직원, 출근인정해야하나?
같은층에 사무실 2개가 있고 같은회사 다른 과 입니다
그 과에서 3달전에 넘어온 직원이 있는데
아침에 본인 과로 출근하지않고 옆 과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일을 도와주고 왔다며 자주 출근시간보다 늦게 본인과에 들어옵니다
이런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같은회사의 사무실이니 출근으로 인정해야할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반복되면 서면 경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지시한 일이라면 근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출근시간 전까지 출근한 이상 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속된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처리는 문제가 있지만 업무시간에 본인 업무를 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당성을 갖추어 징계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