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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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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아침에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그래서 아침에 정상적으로 8시까지 출근했는데,,,너무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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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날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처리말고도 회사내 규정이 있는지 부서장, 인사과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연장근로의 경우는 다음날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쉬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출근시간을 늦춰준다거나 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연속휴게 부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근 후 11시간 지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당 30분의 휴게를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야간 근로 후 일정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해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지급 받는 것 외 추가 휴게를 부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추가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니 사용자와 대화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11시간이상 휴식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3개월~6개월 탄력적근로제 운영하는 경우여야합니다.

      통상근로자가 하루 철야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출근명령을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정상출근을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를 하기전에 몇시까지 하며 다음 날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근무에 대한 휴가나 출근시간 조정은 상식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명백히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새벽 2시까지 근무한 때는 다음 날 시업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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