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허위신고로 벌금형에 처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등)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기에 고용주가 입사 면접을 실시한 날을 입사한 것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로 선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3일이 지난 시점에 입사를 했고, 첫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여 위에서 말한 선임신고기간 30일의 경과로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벌금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그날에 선임신고를 하라고 한 고용주가 내야 되는지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이제 입사를 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벌금을 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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