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허위신고로 벌금형에 처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등)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기에 고용주가 입사 면접을 실시한 날을 입사한 것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로 선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3일이 지난 시점에 입사를 했고, 첫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여 위에서 말한 선임신고기간 30일의 경과로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벌금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그날에 선임신고를 하라고 한 고용주가 내야 되는지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이제 입사를 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벌금을 내야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지시에 따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권, 책임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