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염고래88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때 징계사유 8가지이상에서 소명의 시간이나 모두를 소명하지 않게 하였는데 해고?갑작스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를 당일 8가지이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길게는 5분 짧게는 3분을 준다며 소명을 하라고 하여 관리위원장이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은 허위사실을 먼저 소명을 했습니다.(관리소장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반차 사용과 산업안전교육을 위해 오후 교육 4시간 참석-사측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월차나 반차는 안되고, 업무교육 참석도 안된다.)그렇게 소명의 시간이 끝나고 "이런 오해와 사소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징계사유의 "사과와 시인"이라고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시간이 짧게 했더라도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본인(관리소장)이 징계에 대한 해임건에 대하여 스스로 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어떠한 취업규칙 위반이나 사유로 해임을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징계 해임건 전달을 충분히 전달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법조항으로 징계위원회 정당성과 해임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여 전달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달라고 한 저의 잘못된 언행인지요? 구체적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도 않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러한 사실로 재심에서 허위사실과 성추행을 했다는 명예훼손 사실까지 적어서 재심을 청구한 사측의 대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의 정확한 법조항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가요?관리소장으로 있으며 그 어떠한 취업규칙이나 손해발생 및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적이 없었는데 관리단의 위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건건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불신과 여론을 형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개인적인 의견과 허위사실 및 성추행등의 허위사실 글) 이글이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 때나 재심때까지 인용이 되면서 관리소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 개인적인 감정) 징계위원회 때는 관리단의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첨부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체에 취업을 했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원직복귀와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까지 당한 업체에 다시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분이 요양병원에 계시기에 병원비를 위해 다른 업체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기간동안 받을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해고 한 업체에 원직복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합의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 업체에서는 재심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제신청의 결정과 재심은 별도로 진행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는데 대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지시 이행에 대한 착오를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하며 시말서와 사직서를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말서를 경위서처럼 적었더니 재차 시말서 제출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여 해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로 전화로 여직원의 성추행(그런 사실 없음)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면서 구제신청을 철회하라고 하여 "성추행으로 고발조치를하시고, 구제신청을 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말이 협박과 강요를 드린다.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용역회사 본사에서 필요한 건설자격증 대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용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설책임자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용역회사의 본사에서 그직원이 건설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자격증을 대여하여 본사에서 사업진행에 그자격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 자격증 대여에 속하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서 막을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체적인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의 손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는데?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민원업무에서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의 반응이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원직복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해고와 구제신청등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저는 다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시 제출한 서류의 반납 요청?입사를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여 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임금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함께 청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입사시에 제출을 한 서류 중에 특히 이력서 경력난에 근무한 곳의 근무일수가 적은 곳은 빼고 적었는데 사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일수가 적은 곳과 제가 근무를 한 모든 곳을 알아내어 그곳에 연락을 하여 저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과 입사시 제출을 한 서류의 반납요쳥을 할 수 있는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입사 2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 이력서에 적지 않은 업체에 연락을 하는데?입사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인정"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업체에서 입사 당시 이력서에 기재를 하지 않은 곳(근무한 개월 수가 적은 곳을 빼고 적음)을 알아내어 연락을 하여 신청인이 그업체에서 왜 나가게 되었냐? 어떻게 근무를 했는냐?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아는지 궁금하고, 이를 저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의 뒷조사까지 하는데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를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방법은요? 제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