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제출한 서류의 반납 요청?
입사를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여 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임금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함께 청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입사시에 제출을 한 서류 중에 특히 이력서 경력난에 근무한 곳의 근무일수가 적은 곳은 빼고 적었는데 사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일수가 적은 곳과 제가 근무를 한 모든 곳을 알아내어 그곳에 연락을 하여 저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과 입사시 제출을 한 서류의 반납요쳥을 할 수 있는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