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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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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제출한 서류의 반납 요청?

입사를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사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해고를 당한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여 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임금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함께 청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입사시에 제출을 한 서류 중에 특히 이력서 경력난에 근무한 곳의 근무일수가 적은 곳은 빼고 적었는데 사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일수가 적은 곳과 제가 근무를 한 모든 곳을 알아내어 그곳에 연락을 하여 저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과 입사시 제출을 한 서류의 반납요쳥을 할 수 있는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못받습니다. 해고 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해고를 한 회사에서 뒷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 2006.7.28, 2006다17355).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채용절차법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합격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가 있었더라도 제출한 서류를 회사에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변호사비용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