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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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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 입사 확정후 다시 취소에따른 보상 범위산정은 어떻게되나요?

기존 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일자를 확정받아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입사취소에따른 보상등 어찌해야되나요? 노동청신고한다하니 다시 입사하라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 없는것 같습니다. 민사소송한다면 범위는 어느정도가 적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