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다른곳 면접후 8월5일 입사 확정을 받았는데 26일 입사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에따른 전장은 26일자로 그만둔상태인데 신고한다고하니 재 입사하라고 하여 입사거절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때문에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피해보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런분위기에서 다시 입사하라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라고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