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다른곳 면접후 8월5일 입사 확정을 받았는데 26일 입사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에따른 전장은 26일자로 그만둔상태인데 신고한다고하니 재 입사하라고 하여 입사거절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때문에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피해보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런분위기에서 다시 입사하라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라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입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법리적으로만 보았을 때에,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재차 취소하였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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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입사하라고 했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입사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내정취소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가능하오나, 해당 신청의 목적은 해고의 처분을 취소하는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부분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입사를 하지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은 진행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