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다른곳 면접후 8월5일 입사 확정을 받았는데 26일 입사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에따른 전장은 26일자로 그만둔상태인데 신고한다고하니 재 입사하라고 하여 입사거절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때문에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피해보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런분위기에서 다시 입사하라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라고 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입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법리적으로만 보았을 때에,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재차 취소하였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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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입사하라고 했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입사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내정취소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가능하오나, 해당 신청의 목적은 해고의 처분을 취소하는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부분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입사를 하지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은 진행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