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후 공백 기간 계속 근로 인정 조건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퇴사시 공백없는 기간으로 재직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직시 이력서에 공백없는 기간으로 적었고, 합격하여 처우협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해당 내용을 메일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력서 제출 시 허위 기재로 채용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 공백기간이 단기간이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수 개월의 긴 기간이라면 특이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며,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이력기간 이므로 허위의 이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경력이 중요한 입사조건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직 예정인 회사에 오해없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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