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짧은 경력 사항 생략 문제 될 점!!

재취업중에 있고 면접 합격후 증빙서류 제출했는데

2번의 퇴사 이후 알바나 수습기반 계약직(2개월 계약직(인턴)으로 계약후 전환한다면 다시 정규직 계약진행하는건) 두개의 경력이 있었는데, 사실 유관경력도 어니고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 이력서엔 적지 않았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퇴사사유나 어떤 일 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ㅠㅠ 아님 구냥 확인차 물어본건가요?

내역은 제출서류 가이두라인에 선택이 아닌 전테로 제출해달라고 적혀있어서 가이드대로 제출했습니다

증빙 제출후 처우협의는 아직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의 질문은 증빙 서류상에 나타난 기록과 이력서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 여부와 퇴사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단기 경력의 누락은 채용의 본질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대로 소명하셨으므로 정직성 측면에서도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질 처우 협의에서 사용자님의 강점을 잘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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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사전 공고 때 가이드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므로 특별히 해당 인턴기간의

    생략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인 조언은 어렵습니다. 가이드를 따랐고,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었다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경력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