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휴직기간 경력에 포함해도 되는지
2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했습니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도 별 다른 내용 없이 휴직기간이 경력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입사지원시 휴직기간 포함 경력을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정인데 추후 채용취소라던가 경력산정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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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