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왈라비260
- 정형외과의료상담Q. 강직성 척추염으로 의심되는데 맞을까요?처음 증상이 일어났던 때는 대략 13년 전, 10살쯤 입니다.당시 허리가 아팠을때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 허리를 피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리를 피면 아픈데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졌습니다.통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고 좀 아프다가 어느 사이에 통증이 사라져서 그냥 그러느니 했습니다.그런데 이 통증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신경을 안쓰는 중에는 몰랐는데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그것도 똑같은 부위, 똑같은 통증으로 1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매일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요.제가 통증을 느끼는 위치는 대략 이렇습니다.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쪽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가장 강함)이 발생하고 아래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2개에서는 뭔가 이물감이 얹혀진? 그런 기분나쁜 느낌이 듭니다.아침에 일어났을때 동그라미2개 쪽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다가 좀 움직이면 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맞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제가 신상(나이 이름 주소 재학중인 대학교)을 전체채팅을 통해 공개하고, 욕설을 한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지한 이후에 저에게 전체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한 말입니다.“이름도 박성(제 이름)이래 잼민이이누 ㅋㅋ 모욕이래 응 열심히 신고해봐 ㅋㅋ 모욕신고 열”“가졍교욱못받은 티내노~ 하긴 (부모가) 있어야~ 받지 ㅋㅋ 했으니까 신고 열심히 해줘~ >“풉ㅋ 방구석 히키모리~”(히키코모리)“우리 귀여운 02년생 벌써 따였누”라고 반복적으로(각각 5회 이상)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고제가 고소의사를 밝히자“열심히 하세요 잼ㅁ닌씨~”(잼민이)“열심히 하세요~ 잼민이 무슨년생 무슨띠~?ㅋㅋ 잼민이라 멀 알겠누~?ㅋ 불쌍한 잼민”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 반복하여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습니다.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협박죄라 성립할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게임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을 A로 칭하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A와 저는 면식이 없습니다.저는 게임 프로필에 저에 대한 신상(사는 건물의 주소, 나이, 이름)을 적어놓았고 누구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여 저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랭크게임(10명의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매칭)에서 A는 저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저 또한 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 A는 게임 내 선물 기능(정확히는 선물과 함께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하였습니다.1."왜 까불고 그래 은평구사는 친구야(제 프로필을 통해 신상을 봤음) 카톡 아이디 귓을 ㅗ보내 형이랑 다이함 치자. "2. "형이랑 체육관 하나 잡아서 야차룰로 다이함 치자 어때 좋지않냐? 이빨 싹 털어볼라니까 연락해"3. "아니 왜 귓겁(귓속말 거부) 풀어봐 그리 자신있으면 ㅋㅋㅋ 돈이야 있을만치 있응께 연락받아봐 ㅋㅋ"4. "왜 자꾸 귓겁하고 도망가 너 병영(프로필, 제 신상이 적혀있는.) 이미 찍어놨어 ㅋㅋ 도망그만가고 남자답게 다이함 치자 어때?ㅋㅋㅋㅋㅋ"5. "너 뭐 된듯이 행동하더만 ㅋㅋ 얼른 귓겁 풀어 진짜 찌질해보여.. 얼른 풀고 귓말 주라 너같은 놈들은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협박죄가 성립될 것 같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타인이 저를 사칭합니다.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게임 프로필에 저에 대한 신상(이름 나이 주소)을 적어놓고 게임을 합니다. 이 프로필은 모든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며 저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던 오늘,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 (랭크게임에서 무작위로 매칭, 서로 모르는 사이) 중 하나가 제 프로필을 본 것인지 "나는 ~동 123-12 에 사는 OO살 OOO(제가 프로필에 작성한 신상)인데 ㅈ밥들아 자신있으면 와바" 라고 발언하며 사람들(저를 제외한 8명, 서로 모르는 사이)에게 전체채팅(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음)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이런경우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성범죄법률Q. 모욕죄 이런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욕을 듣기 전에 게임 내 프로필에 제 이름과 나이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면 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진짜로) 안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게임내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 답장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9월 말쯤 네이버 카페에서 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를 당하면 제 개인전화를 통하여 연락이 올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11월3일에 경찰분께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연락처를 남길테니 본인에게 전화달라고 네이버쪽지를 주신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그 쪽지로부터 3주가 넘은 지금까지 그 쪽지 외에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고소인 A와 피고소인 B(본인)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며 게임 내의 분쟁으로 인해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고소인 A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피고소인 B가 주장하려는 것은,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함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음.2)피고소인이 사용한 '역겹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고소가능성은 없지만 통매음으로 일단 고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함축이며 모욕의 의도가 없음.입니다.+)A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카페 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은 공연성을 부정하고 2)는 모욕성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경찰이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공연성이 성립될까요?한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시비가 붙어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제가 욕설(엄연히 말하면 상대가 '밑도끝도없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성립 안되더라도 고소하고 보겠다' 라는 게시글에 역겹다~ 정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얼굴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였다는 점. 2) 모욕성 발언이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한 고소인이 오히려 모욕성 발언을 스크린샷 하여 지인에게 전송한점. 을 통해 고소인과 지인의 높은 수준의 친분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여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네이버 게임 카페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당사자가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 글을 게시)제가 그 사람에게 모욕성 게시글,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인데요. 고소인은 공연성, 모욕성이 전부 성립하고 특정성 또한 자신의 신상을 직접 게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아는 게임 지인이 자신의 얼굴, 이름, 사는 지역, 나이를 알고 있으니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를 A, 고소인을 B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1. A와 B는 인게임 내에서 플레이 방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B가 A에게 먼저 "벌레", "쓰래기"와 같은 말을 사용하였고 후에 A는 B에게 맞서 부적절한 욕설을 하게 됨.(1:1 귓속말 시스템을 이용, 공연성 X)2. B는 A에게 게임 리플레이를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이하 카페로 칭함.)에 게시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플레이 방식이 맞다는 것을 주장함. 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에 '발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B는 카페에 해당 욕설을 올려 '통매음 고소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게시글을 작성함. 댓글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통매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매우 극소수)이 있으니 A를 통매음으로 일단 한번 고소를 해볼 것이라고 전함.3.A는 B의 말을 듣고 카페에 접속. 해당 게임의 리플레이를 게시하고 A가 생각한 게임 플레이 방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함. 또한 B가 A의 말을 스크린샷 하여 "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게시한 글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경찰아저씨들 바쁘다.", (그게 될 것 같냐라는 댓글에)"진짜 역겹다 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법도 알지 못하면서 게임에 현질 많이 하니 중세귀족처럼 행동하는거 역겹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주어를 제대로 적진 않음) 4. B는 A에게 모욕죄, 협박, 통매음, 명예훼손 등등. 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고소를 접수함. 다른 이가 B에게 '특정성 여부'를 묻는 댓글을 적었는데 그에 B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 그 지인은 카페를 하며, 그에게 A가 B를 욕하는 댓글, 게시글을 스크린샷 하여 보여주었다."라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합니다.제 입장은 이렇습니다.A. 저는 B가 자신의 고소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해 "경찰력 낭비이다"라는 취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하였습니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B. B는 A의 부적절한 발언을 스크린샷하여 '게임 내 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지인'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B는 A의 모욕적인 발언이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모욕죄로 A를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A가 한 발언을 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지인의 전파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에 전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인'의 전파가능성이 낮으며 공연성이 불총족되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C. A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계기는 근본적으로 B가 A에게 한 "쓰래기야", "벌레야"라는 발언입니다. B가 먼저 A에게 욕설을 하였으니(B->A욕설은 모욕죄 성립 X) 쌍방욕설로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입장에 대해 틀린점이 있다면 부디 가감없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이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최대한 비판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나요?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한 말은"글좀 읽고 싸질러라", "뭐만하면 고소하겠다는거 역겹다" 이정도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모욕성의 여지가 존재)네이버 카페에 댓글, 글을 남긴거라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친구가 이 게임(카페도 하는지는 잘 모름)을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주장합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은 실친(실제친구)이 이 카페(게임)을 하니까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연성 또한 성립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실친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안 될거고 게임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이기도 하기에 친분이 높아 전파가능성 면에서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한 비판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