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타인이 저를 사칭합니다.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게임 프로필에 저에 대한 신상(이름 나이 주소)을 적어놓고 게임을 합니다. 이 프로필은 모든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며 저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던 오늘,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 (랭크게임에서 무작위로 매칭, 서로 모르는 사이) 중 하나가 제 프로필을 본 것인지
"나는 ~동 123-12 에 사는 OO살 OOO(제가 프로필에 작성한 신상)인데 ㅈ밥들아 자신있으면 와바" 라고 발언하며 사람들(저를 제외한 8명, 서로 모르는 사이)에게 전체채팅(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음)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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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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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타인이 사칭한 것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타인이 사람들 앞에서 본인인 척하며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라면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