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네이버 게임 카페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당사자가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 글을 게시)


제가 그 사람에게 모욕성 게시글,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인데요. 고소인은 공연성, 모욕성이 전부 성립하고 특정성 또한 자신의 신상을 직접 게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아는 게임 지인이 자신의 얼굴, 이름, 사는 지역, 나이를 알고 있으니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를 A, 고소인을 B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 A와 B는 인게임 내에서 플레이 방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B가 A에게 먼저 "벌레", "쓰래기"와 같은 말을 사용하였고 후에 A는 B에게 맞서 부적절한 욕설을 하게 됨.(1:1 귓속말 시스템을 이용, 공연성 X)


2. B는 A에게 게임 리플레이를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이하 카페로 칭함.)에 게시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플레이 방식이 맞다는 것을 주장함. 그리고 A가 B에게 한 욕설에 '발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B는 카페에 해당 욕설을 올려 '통매음 고소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게시글을 작성함. 댓글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통매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매우 극소수)이 있으니 A를 통매음으로 일단 한번 고소를 해볼 것이라고 전함.


3.A는 B의 말을 듣고 카페에 접속. 해당 게임의 리플레이를 게시하고 A가 생각한 게임 플레이 방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함. 또한 B가 A의 말을 스크린샷 하여 "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게시한 글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경찰아저씨들 바쁘다.", (그게 될 것 같냐라는 댓글에)"진짜 역겹다 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법도 알지 못하면서 게임에 현질 많이 하니 중세귀족처럼 행동하는거 역겹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주어를 제대로 적진 않음)


4. B는 A에게 모욕죄, 협박, 통매음, 명예훼손 등등. 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고소를 접수함. 다른 이가 B에게 '특정성 여부'를 묻는 댓글을 적었는데 그에 B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게임 지인이 있다. 그 지인은 카페를 하며, 그에게 A가 B를 욕하는 댓글, 게시글을 스크린샷 하여 보여주었다."라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A. 저는 B가 자신의 고소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해 "경찰력 낭비이다"라는 취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하였습니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B. B는 A의 부적절한 발언을 스크린샷하여 '게임 내 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지인'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B는 A의 모욕적인 발언이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모욕죄로 A를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A가 한 발언을 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지인의 전파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에 전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인'의 전파가능성이 낮으며 공연성이 불총족되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 A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계기는 근본적으로 B가 A에게 한 "쓰래기야", "벌레야"라는 발언입니다. B가 먼저 A에게 욕설을 하였으니(B->A욕설은 모욕죄 성립 X) 쌍방욕설로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 대해 틀린점이 있다면 부디 가감없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이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최대한 비판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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