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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23.10.13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소인 A와 피고소인 B(본인)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며 게임 내의 분쟁으로 인해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고소인 A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소인 B가 주장하려는 것은,


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함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음.


2)피고소인이 사용한 '역겹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고소가능성은 없지만 통매음으로 일단 고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함축이며 모욕의 의도가 없음.


입니다.


+)A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카페 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은 공연성을 부정하고 2)는 모욕성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경찰이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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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 부정주장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경찰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질문자님의 주장외에도 상대방의 주장도 듣게 되는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반영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성 부정주장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역겹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모욕의도가 없었다는 위 내용과 같은 주장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들어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