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애벌래16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감면예외대상이 가능한가요?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있습다.그런데 아직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럴경우도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취득세감면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감면 대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22년 6월 중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1년만 살겠다고 얘기 후 따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3년 6월 만기까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어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매매)이 있고 현재 공실입니다)그러다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찾았고 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를 통해 전세계약을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이 오래되고 낡아 입주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싶다고 3주정도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25일 부터 공사 진행 /11월 10일 잔금 입금 및 전입신고 진행 예정)저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저의 집기 일부(냉장고 및 세탁기, 옷가지들)를 두고비워주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시 저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