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감면예외대상이 가능한가요?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살고 있고있습다.
그런데 아직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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