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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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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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