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완전조심스러운홍학

완전조심스러운홍학

21년에 매매한 아파트를 지금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1년 11월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며 잔금치르고 취득세까지 납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21년 11월부터 현재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인데, 지금이라도 취득세 낸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기준은 현재 세법 기준인가요, 취득 당시 세법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과거 세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