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궁금합니다!!
21년1월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억 7800에 구매해서 이번에 이사로 인해
24년 11월15일에 매도(2억8500) 현재는 무주택 입니다! 약 700만원 정도 이득본거 같은데 이럴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 나오는 금액을 내야되나요? 면제되는 방법도 있던데 면제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양도가액: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2021년 1월에 아파트를 2억 7,800만 원에 구매하시고, 2024년 11월 15일에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3년 10개월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해당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에 매매하실때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기간2년 이상을 충족하신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유기간 2년이상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지만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세무서 재산세과 민원실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없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