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한쥐35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12월 4일 육아휴직 복직 날 입니다.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4일 날 남은 연차 15일을 쓸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말할 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지금 하신말씀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되물어봐야 하나요?실업급여를 받아야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야합니다.또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을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잘 끝낼 수 있을까요?계약 만료 일은 12월 31일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1.12.15일 입사23.3.4 ~ 23.12.01 육아휴직 기간23.12.4 복직 입니다.회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1년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복직 후 12월 31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돌아온다면 자리를 주겠지만 많이 불쾌하다 회사에 연연하지 말고 떠나는것도 좋다.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셔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사측과 별다른 접촉 없이 12월 31일이 지나고 관할고용노동부에가서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되서 왔다라고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12월 31일이 지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게 맞나요?불쾌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 실업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1.12.15 입사 했습니다 곧 2년차인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1.12.15 입사23.03.03 까지 근무23.03.04 ~ 23.12.01 육아휴직현재 육아휴직 기간이고,23.12.04 복직 입니다.이 상황에서 23.12.14일이 지나면 2년 초과로 계약만료가 안되는 걸로 답변 받았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 되나요?2023.03.04~2023.12.01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12.04 복직 날인데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이 될까요?입사일은 2021.12.15 일이고, 2023.03.03일까지 근무하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연차 사용을해야해서 회사로 방문 했으나 회사에선 휴직자에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전화통화나 문자로 연차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간은 육아 휴직이 끝나는 4일부터 22일 까지 총 15일 생각 중입니다.회사 내에는 육아휴직전에 인수인계 해줬던 직원이 아직도 제 업무를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체 인력으로 뽑힌 인원 입니다. 해서 대체 인력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계약이 12월31일부로 끝나는데, 12월 29일 금요일 일이 끝나고 계약서 작성 없이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만료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그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1월 중반즈음 2월초쯤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