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5 입사 했습니다 곧 2년차인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12.15 입사
23.03.03 까지 근무
23.03.04 ~ 23.12.01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고,
23.12.04 복직 입니다.
이 상황에서 23.12.14일이 지나면 2년 초과로 계약만료가 안되는 걸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그 2년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2023.12.31.이 지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것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종료로 처리되도록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없이 하면 근로자 원으로 계약종료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며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제의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지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