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 되나요?
2023.03.04~2023.12.01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12.04 복직 날인데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이 될까요?
입사일은 2021.12.15 일이고, 2023.03.03일까지 근무하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연차 사용을해야해서 회사로 방문 했으나 회사에선 휴직자에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나 문자로 연차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육아 휴직이 끝나는 4일부터 22일 까지 총 15일 생각 중입니다.
회사 내에는 육아휴직전에 인수인계 해줬던 직원이 아직도 제 업무를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체 인력으로 뽑힌 인원 입니다. 해서 대체 인력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약이 12월31일부로 끝나는데, 12월 29일 금요일 일이 끝나고 계약서 작성 없이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만료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그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1월 중반즈음 2월초쯤 작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서 그 사이에 생긴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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