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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쥐35

친근한쥐35

23.10.3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 되나요?

2023.03.04~2023.12.01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12.04 복직 날인데 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이 될까요?

입사일은 2021.12.15 일이고, 2023.03.03일까지 근무하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연차 사용을해야해서 회사로 방문 했으나 회사에선 휴직자에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나 문자로 연차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육아 휴직이 끝나는 4일부터 22일 까지 총 15일 생각 중입니다.

회사 내에는 육아휴직전에 인수인계 해줬던 직원이 아직도 제 업무를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체 인력으로 뽑힌 인원 입니다. 해서 대체 인력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약이 12월31일부로 끝나는데, 12월 29일 금요일 일이 끝나고 계약서 작성 없이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만료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그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1월 중반즈음 2월초쯤 작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10.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12.14를 지나면 2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서 그 사이에 생긴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