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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이구아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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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24.6.6~25.6.5 육아휴직, 6.6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동안 발생한 연차가 15개 있어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1. 2024년 발생 된 잔여 연차 복직 후 사용 가능 여부

▶ 육아휴직 후 복직일 익일 부터 사용 가능 (최소 1일 근무) 연차 사용은 주/무휴룰 포함하여 최장 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은 가능하나 14일을 넘겨서 사용은 불가능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일 만근을 해야 주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일 이상 휴무가 불가능하면, 13일이라도 쉬고싶은데, 이경우 연차랑 주휴 무휴가 어떻게 적용되서 제 연차는 몇개가 사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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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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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연차일수를 카운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5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금 출근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중 복직하여 곧바로 연차휴가를 금요일까지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3. 복직 이후 연차휴가 사용 일정은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세부 운영 규정은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애초에 법률적으로만 보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롱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 후 사용이나 최장기간 제한 등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저런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15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연속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