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갯수 몇개인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입사일 : 2020.10.5
(육아휴직 전 발생된 연차는 모두 사용함)
-육아휴직일 : 2021.12.30~2023.12.29 (2년)
-복직 : 2024.12.3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0.5.~2022.10.4.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2022.10.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2.10.5.~2023.10.4.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3.10.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의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1년까지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복직 후 2025.10.4.까지 1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 2022년 10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관련해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