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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천인조32
떳떳한천인조3224.01.02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2년 5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2022년 5월~2023년 5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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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근로자와 나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5.1.에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5월 1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나머지 갖추었다면,

    23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 20개의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5월 1일 2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3.5.1 : 15개 발생

    14.5.1 : 15개 발생

    15.5.1 : 16개 발생

    16.5.1 : 16개 발생

    17.5.1 : 17개 발생

    18.5.1 : 17개 발생

    19.5.1 : 18개 발생

    20.5.1 : 18개 발생

    21.5.1 : 19개 발생

    22.5.1 : 19개 발생

    23.5.1 : 20개 발생

    24.5.1 : 20개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