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티
- 캠핑취미·여가활동Q. 4인가족 텐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는 작은텐트에 타프치거나 장비 많은 지인 따라 다녔는데 텐트 하나 구입해보려구요 작년에 보고대란때 네스트w 36이었나 취소당하고 나니 저 가격만 생각나네요ㅠ 네스트w 검색해보니 지금 59까지 구입 가능하고요 가성비 좋은 텐트 고수님들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손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로 간편제출손택스로 연말정산관련해서 회사로 간편제출을 할 때,제출이력조회에서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이라고 나오면 다 끝난 것인가요?아니면, '공제신고서 제출', '간소화자료 제출' 이런식으로 두 개가 제출되었다고 나와야 다 끝난 것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부부가 남자 외벌이로 지내면서연말정산 할 때 와이프를 인적공제 받았습니다.와이프가 식당 일을 시작하여 급여를 받는데소득세인가 3.3%를 뗀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약.. 150~200만원 수준 같습니다. 4대보험 같은건 안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와이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남자가 계속 인정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요요점부터 정리하면,1. 22년 1~12월 월세로 세대주가 거주하던 도중, 유주택자인 세대원(어머니)가 7월에 제게 전입신고함.2. 이런 경우에 1년동안의 월세 공제를 못받는지, 아니면 1~6월 기간은 공제하고 7~12월 부터는 공제를 못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월세 공제 받는줄알고 어머니 전입신고를 제게 했는데 못받는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하고 퇴직햇으면 어떻게되나요?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 직전에 전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진행을 다 하고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월부터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연말정산 결과 환급될 금액은 어떻게 지급받는 걸까요?새로운 직장의 2월 급여에 포함되는건지아니면 전 직장에서 2월 급여일에 남은연차수당과 같이 환급액이 포함되서 추가로 지급될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궁긍해요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부분인데요와이프 명의의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아 1주택을 추가 구입 하게 됩니다.2021년도 1월에 와이프 명의의 주택을 처리 했고, 그 후로는 1주택만 보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기준으로는 1월까지 2주택인 상황이어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그 주택에 대해서는 영원히 혜택을 볼수 없다는 말인데이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때 수입 지출이 모두 현금일때 할수잇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올해 부양가족 신청할 수 있는연세가 되어 제 연말정산에 같이하려고 하는데현재 아버지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현금인 상황입니다이게 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가 0원이 나올수잇나요??세액공제 중에 (의료비0원)이 찍혔는데요연봉이 3천만원에 3% = 90만원 이상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2022년도 의료비 합계가 130만원이거든요40만원 차이나는데왜 0원이죠?참고로 실비로 보험청구도 다했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이 400인가여??안녕하세요.경제 프로그램 보다가 2021년 주식계좌로 연금저축을 400 들었습니다.그때 프로그램에서 400까지 넣어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6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서 들었습니다.그리고 2022년 연말정산 때 그만큼의 세액을 돌려받았습니다.그렇게 2022년에도 400을 또 넣어두었는데 이번에 명세서를 보니 20만원밖에 안나오는데요.혹시 이게 왜이런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미랑 산출방법이 궁금해요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해졌는데요작년은 소득비례 지출이 많았기에 환급에 유리한게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1.연말정산이 근로 소득세 관련해서만 환급이 나오는 건가요?2. 현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나 기타 금액 청구해도 큰의미가 없나요? 100퍼센트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받는거 같은데 ..3. 현재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포함하여 월 24,370원 공제가 되는데소득세감면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다면 월 24,370*12(개월) = 292,440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받는건가요?4. 연말정산에 이유가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수가 많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건가요?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이 지출이 많을때 환급을 받는 경우인가요?5. 위에 말이 맞다면 저는 지정 기간 동안 100퍼센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기부금, 기타 금액들은 회사제출해도 큰 의미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