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질문으로 보였으나, 3번째 줄 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간주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4억원)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현재(2023년 1월~2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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