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건 확인에서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되시는 분의 말이
1주택 기준으로 자기 명의는 아닌데 본인한테 재산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 있긴 하다.
이 집이 시중 은행대출에서는 이 집 때문에 무주택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었는데,
기금대출(디딤돌대출)에서는 무주택으로 되어있어서 대출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예 이해가 안되는데 주택 보유 요건 부분이 해당이 되시는 걸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명의로만 판단합니다. 해당 근로자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분 명의로 된 주택이 1주택이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본인한테 나오더라도 해당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본인 명의라면 2주택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