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주택담보대출 같더라구요
근데 요건 중에 보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그 주택이 이미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나요?
왜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있는거죠?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필요서류를 귀찮아서 제출 안하겠다고
그냥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필요서류 없이 공제를 하는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