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주택담보대출 같더라구요
근데 요건 중에 보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그 주택이 이미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나요?
왜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있는거죠?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필요서류를 귀찮아서 제출 안하겠다고
그냥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필요서류 없이 공제를 하는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해당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발생한 부분까지는 공제해주기 위해 무주택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서류 없이 요건 확인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요건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추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추징세액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한다면 공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중에 주택을 팔아서 연도말 무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2. 공제해주고 뒷일은 근로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