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연말정산 관련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택은 정말 머리가 아픈거같네요..
지금 이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있으시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가지고 계십니다
모두 신한은행건이고, 이자상환액은 기존주택구입이라는 대출상품을 가지고 계신대..
위 두개 중에 하나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8백만원까지(상환기간 등에 따라 1천5백만원, 2천만원 등 한도가 다양함)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