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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논148
성숙한게논14823.01.17

연말정산에 주택 구입대출대한질문

연말정산에 많은혜택이 있지만 주택구입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매달 원금하고 이자부분으로 갚는다면 원금에 대한 부분만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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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구입으로 인한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원금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면 주택구매에 따른 취득가액을 소득공제하는 꼴이 됩니다. 이해가 쉬우셨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