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정형외과의료상담Q. 휘어진 손가락 뼈, 제대로 붙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오래전 사고로 인해서 새끼 손가락이 크게 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치료를 제대로 받았어야 했는데 당장 돈이 들어가는 아깝기도 하고 알아서 제대로 돌아오겠지싶어 그대로 방치했습니다.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새끼 손가락 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늦게나마 새끼 손가락 휘어진 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운전중에 가끔가다가 무서우면 니가 피하라는 식으로 버젓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때문에 분통이 터질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고 신호를 준수하여 충돌사고가 벌어진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신호를 준수한 제쪽에게도 가해비율이 나올까요?
- 화학학문Q. 왜 찬 음료를 마시면 뒷골이 땡길까요?뜨거운걸 마실때는 혀가 데거나 식도가 뜨겁기만한데찬 음료를 마시면 뒷골이 땡기거나 두통이 찾아올때도있습니딘. 식도를 타고 몸속으로 내려가는데 왜 뇌가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갑질에 대하여 어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조그만 가게(유흥주점 노래방)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업 당하는 날이 너무 길어져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만기전에 계약 종료를 알렸고임대차보호법 10조5항에 의해 3개월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신은 유흥업은 이제 싫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법이 허용하는 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현재도 주변 같은 층, 평수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싼 마당에 게다가 코로나로 공실이 넘치는데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 받는게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지만 이미 임차인을 따로 구한 것인지 철거를 제대로 하고 나가라며 재차 협박을 하더군요.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받아서 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권리라 어쩔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자영업자입니다.이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종료로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십년전 인테리어가 된 가게(유흥주점)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상가 계약서특약사항에-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되어 있습니다.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남은 임대기간동안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얼마전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전염병과 급격한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임대인측 또한 이에 대해 받아들여 내년 2월 28일이후 임대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금일 또 다시 코로나로 영업제한이 내려져서 남은 3개월동안의 기간에 감액청구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고지하려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 종료가 아닌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발동하여 3개월뒤 임대계약종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감액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또한 제가 일년전 감액청구권을 언급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인하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해놓고선 말을 뒤집어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1심에서 조정을 거쳐 원고인 제가 패소했는데 혹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항소장 제출했는데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보정명령서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수신을 받았구요.그런데 만약 항소취하를 할려고 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뒤2심재판정이 결정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서도 가능한가요?항소취하는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인지대와 송달료는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가 지난 몇년의 세금 자료를 저한테 떠넘겼습니다.안녕하세요?영세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몇년간 세무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가 있는데 월마다 받는 세무 기장료도 너무 비싸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길래 주위 아시는 자영업자분이 추천하신 세무사로 갈아탔습니다.그러고 얼마 지나자 이전 세무사가 제가 지금까지 제출했던 세금 관련 자료들을 쇼핑백 가득 두개분량으로 가져와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맡기고 갔습니다.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1. 자영업자 세무 자료는 얼마동안 보관하는 원칙이며, 그 의무는 자영업자 본인에게 있나요?아니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전 세무사에게 있나요?2. 세무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 세무사가 세금 관련 부분으로 내가 누락을 시켜줘서 세금 덜 낸게 있지 않느냐며 저한테 반말과 욕설을 하는데 세금 관련 소급은 몇년까지 가능한 건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추운 날씨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힘든 연말입니다.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 경우 상가 임차인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너무 어려워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5항에 근거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합니다. 장사한지 10년째이고 매년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감액청구권으로 인해 월세를 인하받았다면 위와같은 10조5항 묵시적갱신에 의한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것인가요?혹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지난 매출을 근거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디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최근 법무부에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3개월 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라고 발표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은 영세 유흥업주로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와 같은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