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가 임차인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할까요?

2021. 12. 01. 19:10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너무 어려워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5항에 근거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합니다. 장사한지 10년째이고 매년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감액청구권으로 인해 월세를 인하받았다면 위와같은 10조5항 묵시적갱신에 의한 임차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것인가요?

혹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지난 매출을 근거로 소급해서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디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면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물주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해지를 하면 될거 같네요.

2021. 12. 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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