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원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회사 외부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요, 최근들어 점심식사 후 회사를 나가려고하면 꼭 외출신청을 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분류되어 급여책정도 안되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거리를 나가는것도 아닌데 꼭 외출신청 후 허가를 받고 외출을하라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외국 유명 브랜드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나요?외국 프렌차이즈 식당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해당 국가에서는 제법 유명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가게인데요따로 국내에 상표등록은 되어있지 않은데 프렌차이즈 업체다 보니 무단도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것 같아 미리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층간소음 보복관련 문의 드립니다요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직접찾아가서 부탁도 해봤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인지 신청하면 측정도 해주고 어느정도 중재도 해준다고 하는데 절차나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고, 귀찮아질거 같아서 찾아보던 중층간소음 보복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충간소음에 대항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라던지 고무망치를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던지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층간소음 보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우퍼 빼고 고무망치만 이용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층간소음 기준 및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윗집에서 어느날 부터 아이들 뛰는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은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선 의견 전달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소음이 있는건 아니고 순간순간 뛰는소리가 나고 물건떨어뜨리는 소리도 순간순간 납니다.주간이나 야간이나 구분없이요, 관리사무소 연락을 통해 해결이 안될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또 순간적으로 니는 소리들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산업재해 발생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쳤습니다. 회사 협력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마친 후 재해자 면담 및 사고조사 과정에서 직원 실수에 의한 산업사고라고 밝혀졌구요, 손가락 개방성 골절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 재해자가 공상처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재해자에게 본인이 원하여 공상처리를 진행한다는 각서를 받고, 공상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만약 재해자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각서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사업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가 가능한가요?회사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그러나 우한도 아니고 후베이성 또한 아닙니다.원래 출장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분이 회장님 동생분이신데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로 출장 2주 남기고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물론 표면적으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 아니라 실무자가 가야하는게 맞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제가 가봐야 할게 없습니다.혹시 감염병의 우려를 들어 회사 출장을 거부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으로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사업장 휴업을 진행할 수 없어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조치를 하기위해사업장 입구에서 체온계 및 문진표를 구비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특정된 대상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휴업하는 대상에게 해당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차원에서 강제 휴업대상 직원은 해당 휴업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문의 드려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직장 상사와의 의견충돌이 심해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팀에 인원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저와 의견충돌중인 분도 제 업무를 일정부분 인계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하필이면 사직서 결재라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고민입니다.제가 하는 업무가 많은건 아닌데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엑셀 서식을 이용해야 될게 많은데 아무래도 엑셀이나 이런건 잘 활용 못하시는 분이라. 인수인계 못받았다고 제대로 해놓고 가라고 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4월 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인수인계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한가요?취업규칙상에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직원의 당일 회사 출입을 금하고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아침에 정문에서 음주측정을 실시 합니다.음주측정 결과 일정 수치를 넘어갈 경우 금일 회사에 출입을 금지하고 즉시 귀가조치 합니다.문제는 귀가조치 될 경우 그날에 대한 일당도 못받을 뿐더러, 한달에 하루라도 귀가조치 될 경우만근수당 또한 받지 못합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나 기타 명문화 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위에 내용이 타당한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자료 반환은 불가능한가요?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는 보통 반환불가 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지원한 기업에서 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지 아니면 파쇄하는지 모를일입니다.또는 제출한 서류를 다른목적으로 써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는 반환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