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직원의 당일 회사 출입을 금하고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아침에 정문에서 음주측정을 실시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일정 수치를 넘어갈 경우 금일 회사에 출입을 금지하고 즉시 귀가조치 합니다.
문제는 귀가조치 될 경우 그날에 대한 일당도 못받을 뿐더러, 한달에 하루라도 귀가조치 될 경우
만근수당 또한 받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나 기타 명문화 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이 타당한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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