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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자라201
강직한자라20124.01.15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회사 인건비 부족에 대한 문제로 올해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졌는데(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피치못하게 연장근로를 할 일이 생겨도 직원들이 연장근로 신청은 올리지 못하고(올려도 관리자급이 결재해주지 않고 반려당하는 걸 알아서요)그냥 공짜 야근을 합니다. 지문으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기록이 남기는 하는데요...


이에 연장근로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해주길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로 형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을은 동의하며 갑은 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설장님께 질문드리니 지금 직원들은 본인의 필요하에 자진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고, 관리자급들은 연장근로신청을 결재한 적이 없으니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질문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이렇게 연장근로수당이 사라지는 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근로계약서에 적혀져있어도, 직원의 연장근로신청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맞나요?(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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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를 상신하더라도 인건비 부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연정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연장근로를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를 안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결재를 득하라고 한다면 결재를 받아야 연장근로가 인정이 됩니다.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연장근로를 하지 마시고 정시퇴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법위반이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연장근로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