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작업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근로자가 외출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한다거나 해서 사업장내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휴식의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제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외출신청을 하고 꼭 허락을 받아야 나갈수 있다고 했는데,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면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시간에 허락을 못받으면 그 쓰고싶은 시간에 휴게시간을 못쓴다는것인데 이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제한/제약이라고 볼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사용을 하기전에 외출신청한 후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쓸수 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에 의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만약 휴게시간이라고 주어지는 시간에 실제로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대기등을 하거나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