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2020. 02. 14. 16:45

원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회사 외부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요, 최근들어 점심식사 후 회사를 나가려고하면 꼭 외출신청을 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분류되어 급여책정도 안되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거리를 나가는것도 아닌데 꼭 외출신청 후 허가를 받고 외출을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작업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근로자가 외출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한다거나 해서 사업장내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휴식의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제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외출신청을 하고 꼭 허락을 받아야 나갈수 있다고 했는데,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면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시간에 허락을 못받으면 그 쓰고싶은 시간에 휴게시간을 못쓴다는것인데 이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제한/제약이라고 볼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사용을 하기전에 외출신청한 후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쓸수 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에 의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만약 휴게시간이라고 주어지는 시간에 실제로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대기등을 하거나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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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오후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겠죠.

    1시간의 휴게시간에 나갔다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 등을 확인/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거 같습니다.

    저러한 조치만으로는 휴게시간을 통제한다 위법이다 등의 평가를 내려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020. 02.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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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라도 그 장소나 이용 방법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경영질서 관리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게장소 및 이용 방법에 따른 제약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16-0239, 2016. 8. 19.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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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제약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중 외출을 허가사항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외출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2.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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