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원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회사 외부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요, 최근들어 점심식사 후 회사를 나가려고하면 꼭 외출신청을 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분류되어 급여책정도 안되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거리를 나가는것도 아닌데 꼭 외출신청 후 허가를 받고 외출을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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