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점심시간에 은행이나 우체국 업무보러 외출 가능한가요?
우체국 갈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사 팀장한테 우체국갈일있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했더니 통보하지 말라고
원래 안된다 그러던데 맞는건가요?
점심시간에 회사밥 말고 나가서 개인돈으로 밥 먹는것도 안된다는데 노동법위반 맞는거아닌가요??
나갔다가 사고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야된다고
나가지 말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체국을 다녀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 밖으로 외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도 아니고 필요시 우체국 업무를 보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중에도 장소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자체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시간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까지의 시간 중 일부이므로, 비록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①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②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