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업무 좀 보려고했습니다
근데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