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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02
쉬는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 없는건가요??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업무 좀 보려고했습니다

근데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외출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징계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은행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근무중 잠시 쉬는시간)중 일정한 장소제약(사내) 로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사외로 나갈시

    복귀가 어려운경우


    또는 코로나 성행으로인해 장소적 제한을 두는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원칙이지만, 회사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약은 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