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나, 업무상 외출시 외출증을 발급하고 승인을 득한 후 외출을 하고 있으나
점심시간(휴게시간)내에 개인 용무로 외출 시 외출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인사노무팀에서는 발급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외출증 발급 없이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외출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외출 신청 → 외출증 발급 → 외출"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회사에서 외출증 발급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출증 발급 절차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출 시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출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외출증을 발급하는 회사도 있고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