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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나, 업무상 외출시 외출증을 발급하고 승인을 득한 후 외출을 하고 있으나

점심시간(휴게시간)내에 개인 용무로 외출 시 외출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인사노무팀에서는 발급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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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외출증 발급 없이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외출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외출 신청 → 외출증 발급 → 외출"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회사에서 외출증 발급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출증 발급 절차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출 시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출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외출증을 발급하는 회사도 있고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