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미어캣145
- 부동산경제Q. 50년된 상가에 건물등기만 갖고 있어요.50년된 501평의 상가에 지하 건물등기만 있고 토지지분은 없어요.재건축을 한다는데 지하4층 지상18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1. 토지지분이 없고 건물지분만 있을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2. 건물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 토지지분을 조금이라도 구입한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4. 현재 사우나(목욕탕) 56평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중인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에 대해서 예시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많은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차로에서 포터트럭과 이륜차의 비접촉사고입니다.포터트럭 운전자입니다.이륜차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는 해주었고 경찰서 사고 접수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27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적색신호에 소방서옆에 정지선을 넘어갔습니다.15미터정도를 지나면 교차로가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는 없습니다.그리고 신호등에 정지선준수 주의표지가 있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입니다.적색신호에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포터트럭은 그 뒤를 가고 있고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동시에 이륜차의 진행방향으로 승용차의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려할때 포터트럭과 마주쳐서 서로 급정지를 했지만 접촉은 없었고 이륜차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서로 정지하고 2초정도 지난 후에 포터트럭이 진행하는 차선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CCTV를 확인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륜차방향의 CCTV는 신호등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이륜차는 녹색신호에 출발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은 했지만 녹색신호 끝에 걸렸었고 포터트럭과 함께 정지한 순간은 시간상 황색신호라고 봅니다.1. 누가 신호위반을 한것인가요?2.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몇 대 몇이 나올까요?3.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불이익이있을까요?4. 비접촉이고 이륜차는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며 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주었는데 많은 액수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 한건가요?5. 저도 허리와 목이 아파서 대인 접수 요구를 하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오래동안 치료를 받을거라고 합니다.사실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이런거 때문에 경찰서 사고접수는 안했던겁니다.보험사 말로는 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아래 이미지는 서로 정지한 순간이며 2초 후에 포터트럭이 직진하는 차선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입니다.황색신호시간을 확인하니 2.7초 정도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차로에서 비접촉사고로 억울합니다.오토바이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예측출발의심) 진입하여 신호위반 운운하며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제차가 녹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게 맞다고합니다.정지는 교차로 초입부분이며 차량 통행에는 문제없는 지점입니다.하지만 신호가 바뀌는 찰라에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제차로 달려왔다고합니다.교차로 앞에는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습니다.그런데 좌측에 소방서가 있는데 교차로 가기전 15~20미터 전에 정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차출동이나 긴급운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대인사고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보험사에는 대인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험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중(다른건 치료예상)이니 나중에 보잔다고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하며 합의가 힘들것같다고 합니다.부딪친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의심가는게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오토바이는 직진신호를 받고 간다면 제차와 부딪쳐야 할 상황인데 차옆에 미리 서버린 다음 혼자서 신호위반 어쩌고 경찰을 부르라느니 혼자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을 부른겁니다.그러더니 경찰과도 한바탕하고 다른경찰을 부르라고 했는지 다른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양쪽 보험사직원이 도착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저도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와 목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안전벨트를 하고 오토바이가 오는걸보고 속도는 없없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찌 난감합니다.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많이 잡혀서 벌점과 벌금이 나와서 대부분 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사 사고접수로만 끝난다는것을 약점으로 보험사기를 치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 사고 이력을 조사해봐도 나오지 않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른건으로 치료중인것 같습니다.그래서 보험사직원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나오면 저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교통사고법률Q.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하여 신호위반 운운하며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교차로 앞에는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습니다.그런데 좌측에 소방서가 있는데 교차로 가기전 15~20미터 전에 정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차출동이나 긴급운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고 당시 바로 신호등을 보니 녹색이었고 경찰서에서 서류도 작성은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소방서옆 정지선을 지났다고 신호위반 인정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는걸로하고 경철서에서는 사고접수는 아직 안되고 보험사에만 대인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험사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를 탄사람이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중이니 나중에 보잔다고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좀이상하다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같다고 합니다.부딪친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의심가는게 직진신호를 받고 간다면 제차와 부딪쳐야 할 상황인데 차옆에 미리 서버린 다음 혼자서 신호위반 어쩌고 경찰을 부르라느니 혼자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을 부른겁니다.그러더니 경찰과도 한바탕하고 다른경찰을 부르라고 했는지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양쪽 보험사직원이 도착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저도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와 목이 아파 벼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안전벨트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양측 모두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5대5가 되는건가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찌 난감합니다.차량 멈춘 위치입니다.네모 큰것이 제차이고 작은것이 오토바이인데 비접촉입니다.다른 위치에서 인데요.교차로 진입해서 신호위반인가요?아니면 정지선 위반인가요?좋은 해결방법이나 조언 부탁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증여세가 몇%인가요? 현재는 비상장인데 상장하면?증여계약서 내용 중에 2년동안 판매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2년 안에 회사가 없어지면 그냥 종이 쪽아리인가요?보유주식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증여 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상가 2층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합니다.통행도 불편하고 영업에 영향이 있어서 마트에 치워 달라고 말 했지만 소용없어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 하였으나 해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본 상가는 개별 등기이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1. 본인의 임대인이 해결 해주어야 하나요?2.상가 번영회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상가사용료라는게 있나요?
- 민사법률Q.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상가 2층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합니다.통행도 불편하고 영업에 영향이 있어서 마트에 치워 달라고 말 했지만 소용없어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 하였으나 해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본 상가는 개별 등기이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1. 본인의 임대인이 해결 해주어야 하나요?2.상가 번영회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상가사용료라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