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포터트럭과 이륜차의 비접촉사고입니다.
포터트럭 운전자입니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는 해주었고 경찰서 사고 접수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27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적색신호에 소방서옆에 정지선을 넘어갔습니다.
15미터정도를 지나면 교차로가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정지선준수 주의표지가 있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입니다.

적색신호에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포터트럭은 그 뒤를 가고 있고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동시에 이륜차의 진행방향으로 승용차의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려할때 포터트럭과 마주쳐서 서로 급정지를 했지만 접촉은 없었고 이륜차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지하고 2초정도 지난 후에 포터트럭이 진행하는 차선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CCTV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방향의 CCTV는 신호등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륜차는 녹색신호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은 했지만 녹색신호 끝에 걸렸었고 포터트럭과 함께 정지한 순간은 시간상 황색신호라고 봅니다.
1. 누가 신호위반을 한것인가요?
2.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몇 대 몇이 나올까요?
3.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불이익이있을까요?
4. 비접촉이고 이륜차는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며 보험사 대인접수를 해주었는데 많은 액수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5. 저도 허리와 목이 아파서 대인 접수 요구를 하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오래동안 치료를 받을거라고 합니다.
사실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이런거 때문에 경찰서 사고접수는 안했던겁니다.
보험사 말로는 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서로 정지한 순간이며 2초 후에 포터트럭이 직진하는 차선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황색신호시간을 확인하니 2.7초 정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터 트럭은 신호위반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인지 알수는 없으나 신호체계를 확인하면 신호위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륜차 신호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위 내용으로는 포터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 신고시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것 이며 벌점등이 부과 될 것 입니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어쩔수 없는 일이며 이륜차가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포터쪽에 대인접수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하게 되면 이륜차 신호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수는 있으나 포터 측 신호위반 사실이 있어 보험 처리해주시고 사건 마무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