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밍특허 입니다.
가수는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지며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실연권 뿐만 아니라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원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리메이크 즉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위해서는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음원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에서 원 노래 작사, 작곡가에게 우선 수익을 배분하고 리메이크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나머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