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뻐꾸기232
- 생활꿀팁생활Q. 이오스 투표시 프록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혹시 개인도 프록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임 받을 수도 있나요?일반적으로 수동으로 투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들 직장생활을 하거나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할지 고민스러울 때는 프록시 투표를 하곤 하는데요. 만약 개인도 프록시를 통해 투표를 위임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나요?블록체인을 구축하면 보안과 투명한 기록으로 신뢰성 높은 프로세스가 가능한데요. 해외 국가 기관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처음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작성했는데 법적보장 휴가 일 수가 있나요?처음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시 휴가일수만 신경쓰고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 후 다시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보장 휴가 일 수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투명성만 보장되는건가요?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록을 변조할 수 없어서 데이터 투명성이 좋아진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기록말고 해킹이나 보안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정확히 어떤점이 좋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이 느려서 실사용이 힘들다고 하는데 빠르게 할 수 없나요?최초로 나온 비트코인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들 알고 있고 나온지 좀 됬는데요. 어디에는 ATM기까지 설치하고 중국은 비트코인을 결재할 수 있는 QR코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면 거이 대중화 된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느려서 대중화가 힘들다는 말있는데요. 속도를 높일 수는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소규모 기업에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없나요?일반적으로 노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100명 이하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노조 구성을 할 수 없을까요? 노조 구성에도 회사측과 어떤 계약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작성했는데 법적보장 휴가 일 수가 있나요?처음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시 휴가일수만 신경쓰고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 후 다시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보장 휴가 일 수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