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날다람쥐1
- 기업·회사법률Q. 회사가 노동법 위반 등을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정책이 있나요?회사가 노동법 위반 등을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정책이 있나요? (언제 포상금 제도가 나왔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회사가 근로자 취급을 안해주고 노예 취급 비스무리하게도 하고 법을 어긴게 많습니다. 악질적이라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퇴직금에 이상이 생겨서 회사측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임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고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알려주는식으로 해서 연차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게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라고자기는 바쁘니까 저는 시간이 많다고 직접 와서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금을 주는 식으로 하자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연차 표시도 연차를 안 썼는데 연차를 썼다고 표기를 해놓고 계속 몇 번씩이나 월급 명세표에 연차 사용 표시를 확인하라고 하고 직접와서 잘못 된거있으면 말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터 연차가 이 모양이고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것도없기도 하고 연차 만으로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사로 오라는 소리 잖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고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게 된거니 회사로 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말도 안 통합니다.또, 제가 입사일이 20년02월03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원래부터 회사는 연차를 연말 때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안해서 15개의 연차가 안생겼다고 하더라고요.물런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썼을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설명 또한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말을 하고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지급으로 위반을 이때까지 해왔던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쩌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에서 때는 세금,퇴직 소득세,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직장에서 때는 세금 계산법과 보험 계산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세요.회사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족한게 많아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알아 보려고하는데 확실한 계산법들을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바랍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 신청 중 퇴사한 경우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작년 부터 신청 중이고 작년껀 이번년도 연말정산때환급 받았는데 제가 21/09/30일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이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는 언제 어떻게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상여금,퇴직금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1.연차는 퇴직할 때까지 안쓰면 계속 누적 되는건가요?1-1.연말?정산? 때마다 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가요?1-2.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마다 연차누적 됐던걸 계산해서 수당지급이 되나요?2.제 경우에는 연말 12월에 모든 연차수당을 계산 했는데 상관 없나요?3.상여금은 노동법으로는 고정적인(특정한날, 정해진 임금)이어야 상여금에 포함 되는거죠?4.퇴직금에 퇴직 1년전의 총 받은 상여금 12/3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받은 1년 간의 상여금은 1번씩 포함해서 4133700원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서의 상여금포함과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알고싶어요!Q.입사일 20/02/03~퇴직일 21/09/30까지의 연차 발생(발생시점,갯수), 연차 발생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3종류의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쉽게 알고 싶어요](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개가가 발생된다 - 입사하고 연차발생 조건과 연차의발생 갯수와 연차 발생시점 , 입사한지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되야 15개가 밸생하는지, 퇴직할때 1년이 되기 전 중도퇴사 시에는 어느시점부터 퇴사까지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갯수는 몇개가 되는지)Q.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하기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는것의 1년 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같은 명절이 2번이 포함될 수 있는 정말 기간적의 1년)(보통 1년에 설,여름,추석 등 이렇게 한번씩 들어가는 기본적인 1년)이 두 가지 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1년 전의 의미를 가진게 어떤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기본 사항] - 더 추가적으로 필요 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입사일 2020/02/03 ~ 퇴직일 2021/09/30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상여금은 여름휴가비는 일정하지않고 설,추석은 100%를 지급한다는 고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식비없고 교통비 등 전부 없어요)[질문]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퇴직 1년 전까지에 몇일 차이로 추석이 2번 포함 되는 경우는 2번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어요)(20년도 추석이 10월 1일 21년도 추석이 9월 21일로 1년 안에 추석이 2번 포함되있어요)